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이하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고 또는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사업주가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 또는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에서 제공하는 신고ㆍ신청 서식 등에 따라 신고 또는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ㆍ신청의 방법 및 절차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7.1, 2022.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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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신고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제2조의2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보험의 가입ㆍ해지신청제4조 · 일괄적용 승인신청제5조 · 일괄적용 해지신청제6조 ·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 승인제7조 ·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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