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의2(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①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이하 "중소기업 사업주"라 한다)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이하 "가족종사자"라 한다)은 별지 제57호서식의 중소기업 사업주ㆍ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한다. <개정 2021.6.9, 2022.12.30, 2023.6.30>
1.건강진단서[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가 분진ㆍ진동ㆍ납 및 유기용제 관련 업무(이하 "특정업무"라 한다) 종사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청구에 따른 판결문 또는 인우보증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실혼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공단은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한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가 특정업무 종사자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진단 결과 그 사업주와 가족종사자의 건강 상태가 같은 법 제132조제4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0.15, 2019.12.26, 2020.12.10, 2021.6.9>
③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보험가입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중소기업 사업주ㆍ가족종사자 산재보험가입 승인(불승인)통지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6.9, 2022.12.30>
④제2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에 지출되는 진료비는 공단이 부담한다.
⑤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는 가입승인 후 제1항에 따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의3서식의 중소기업 사업주ㆍ가족종사자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에 건강진단서(제2항에 따른 특정업무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2.30, 2021.6.9,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