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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의8조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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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8(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영 제56조의14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에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부담할 산재보험료를 원천공제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제계산서를 해당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이름 및 직종
2.보험료의 내역
3.원천공제 연월일
4.원천공제 대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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