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공제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공제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0.12.10>
1.피보험자의 이름
2.보험료의 내역
3.공제 해당 월 및 공제 연월일
②법 제48조의2제5항에 따라 예술인에게 발급하는 공제계산서에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및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사 업무 내용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20.12.10>
③법 제48조의3제7항에 따라 노무제공자에게 발급하는 공제계산서에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및 노무제공계약(「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사 업무 내용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21.7.1, 2022.12.30>
④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법 제48조의4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원천공제 내역을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1.12.31>
1.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이름과 사업장의 명칭
2.노무제공자의 이름과 직종
3.원천공제한 보험료
4.원천공제 연월일
5.원천공제 대상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