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공제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공제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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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공제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0.12.10>
1.피보험자의 이름
2.보험료의 내역
3.공제 해당 월 및 공제 연월일
법 제48조의2제5항에 따라 예술인에게 발급하는 공제계산서에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및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사 업무 내용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20.12.10>
법 제48조의3제7항에 따라 노무제공자에게 발급하는 공제계산서에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및 노무제공계약(「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사 업무 내용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21.7.1, 2022.12.30>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법 제48조의4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원천공제 내역을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1.12.31>
1.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이름과 사업장의 명칭
2.노무제공자의 이름과 직종
3.원천공제한 보험료
4.원천공제 연월일
5.원천공제 대상 기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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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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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공제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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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