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2(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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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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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통상적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관련 산재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
1.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각 목에 따른다. 통상적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관련 산재보험료율(100%)=[산재보험급여지급률+추가지출률](85%)+부가보험료율(15%) 가.…
제1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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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일괄적용사업의 사업 개시ㆍ종료 신고 등제9조 · 보험관계 성립ㆍ소멸 등의 통지 등제10조 · 보험관계의 변경신고제11조 · 보험료 대행납부제12조 ·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제12조의2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의 결정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개별실적요율의 결정제13조의2 · 재해예방활동의 인정 신청 등제13조의3 · 산재예방요율의 결정제14조 · 공제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제15조 · 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