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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의4조 ·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ㆍ납부 등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의4(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ㆍ납부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ㆍ연구기관등(이하 "대학ㆍ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학생연구자(이하 "학생연구자"라 한다)의 명단을 적은 별지 제56호서식의 학생연구자 명단 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매년 두 차례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1.3월 31일 기준 학생연구자 명단: 4월 15일
2.9월 30일 기준 학생연구자 명단: 10월 15일
대학ㆍ연구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학생연구자 명단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학생연구자 명단 변경신고서에 학생연구자의 변경사항을 적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월 단위 보수액에 해당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해당 월의 중간에 학생연구자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학생연구자에 대한 그 달의 보험료는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부과ㆍ징수, 고지의 내용 및 절차는 법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7 및 제16조의8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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