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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의12조 ·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의12(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영 제56조의16제1항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 및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원천공제한 플랫폼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제계산서를 해당 플랫폼 종사자와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플랫폼 이용 사업의 사업자 이름과 사업장의 명칭
2.플랫폼 종사자의 이름과 직종
3.원천공제한 보험료
4.원천공제 연월일
5.원천공제 대상 기간
영 제56조의16제3항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원천공제한 플랫폼 이용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제계산서를 해당 플랫폼 종사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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