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12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6조의16제1항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 및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원천공제한 플랫폼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제계산서를 해당 플랫폼 종사자와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플랫폼 이용 사업의 사업자 이름과 사업장의 명칭
2.플랫폼 종사자의 이름과 직종
3.원천공제한 보험료
4.원천공제 연월일
5.원천공제 대상 기간
②영 제56조의16제3항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원천공제한 플랫폼 이용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제계산서를 해당 플랫폼 종사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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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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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2조의7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의 정정 신고제42조의8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제42조의9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이름 등 변경 신고제42조의10 · 플랫폼 운영자의 신고 등제42조의11 · 플랫폼 운영자 등의 플랫폼 종사자 월 보수액 신고 등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제42조의12 ·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지금 보는 조문
제42조의13 · 플랫폼 운영자의 보험사무 지원금 신청 등제43조의2 ·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제44조 ·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보험료 신고ㆍ납부 등제44조의2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등제45조 ·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