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2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의2(보험료등의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 법 제27조의2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료등을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의 통지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2.12.30, 2023.6.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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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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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8의2 ·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2서식] <개정 2025. 7. 1.>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귀하 주소: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서 | 사업장 |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상호ㆍ법인명 | 대표자 소재지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징수금의 내용 연도 |…
제3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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