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보험료 신고ㆍ납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는 가입승인을 신청할 때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 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선택하여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17.12.28, 2021.6.9>
②산재보험 가입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는 보험연도마다 법 제 4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 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선택하여 해당 보험연도의 1월 말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선택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을 선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변경 신고한 다음날부터 변경된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을 적용한다. <개정 2017.12.28, 2021.6.9>
③산재보험 가입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택한 등급의 월 단위 보수액에 해당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산재보험료는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2021.6.9, 2021.12.31>
1.월의 중간에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2.월의 중간에 보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3.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의 신고로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④공단은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때에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고, 증액되었을 때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다. <개정 2017.12.28, 2021.6.9>
⑤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에 대한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및 고지의 내용 및 절차는 법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7제1항 및 제16조의8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12.28, 2021.6.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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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 또는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방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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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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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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