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보험료 신고ㆍ납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는 가입승인을 신청할 때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 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선택하여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17.12.28, 2021.6.9>
산재보험 가입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는 보험연도마다 법 제 4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 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선택하여 해당 보험연도의 1월 말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선택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을 선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변경 신고한 다음날부터 변경된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을 적용한다. <개정 2017.12.28, 2021.6.9>
산재보험 가입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택한 등급의 월 단위 보수액에 해당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산재보험료는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2021.6.9, 2021.12.31>
1.월의 중간에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2.월의 중간에 보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3.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의 신고로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때에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고, 증액되었을 때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다. <개정 2017.12.28, 2021.6.9>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에 대한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및 고지의 내용 및 절차는 법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7제1항 및 제16조의8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12.28, 2021.6.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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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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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