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전자문서 독촉의 신청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독촉을 전자문서로 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변경 또는 철회하려는 납부의무자는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전자고지서비스 신규ㆍ변경ㆍ철회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독촉의 전자고지 방법, 전자고지의 개시ㆍ변경ㆍ철회의 적용시기, 전자고지 재신청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자고지"는 "전자문서 독촉"으로, "월별보험료"는 "징수금"으로, "고지"는 "독촉"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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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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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2의3 · 전자고지서비스 신규ㆍ변경ㆍ철회 신청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3서식] <개정 2022. 12. 30.> 전자고지서비스 신규ㆍ변경ㆍ철회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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