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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의3조 ·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지원 신청 등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의3(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지원 신청 등)

법 제48조의4제7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영 제56조의7제3항 각 호에 따른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 이행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말일까지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원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55호의4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지급결정 통지서에 따라 해당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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