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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의13조 · 플랫폼 운영자의 보험사무 지원금 신청 등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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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2조의13(플랫폼 운영자의 보험사무 지원금 신청 등)

영 제56조의17제2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려는 플랫폼 운영자는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산재보험 플랫폼 운영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영 제56조의17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 이행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말일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원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5호의4서식의 플랫폼 운영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지급결정 통지서에 따라 해당 플랫폼 운영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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