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6 (보수총액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6(보수총액 등의 신고) 영 제19조의7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의4서식 및 별지 제22호의19서식의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10, 2021.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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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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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2의19 ·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서(노무제공자용)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19서식] <개정 2025. 7. 1.> 고용보험 ( )년도 보수총액신고서(노무제공자용) ※ 신고는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거나 전자적 매체(CD 등)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
제16조의6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2의4 ·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서(근로자ㆍ예술인용)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4서식] <개정 2025. 7. 1.> | [ ]산재보험 [ ]고용보험 ( )년도 보수총액신고서(근로자ㆍ예술인용) ※ 신고는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거나 전자적 매체(CD 등)를 제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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