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9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이름 등 변경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의9(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이름 등 변경 신고) 사업주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및 국내거소신고번호를 포함한다) 또는 휴업 등 종료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의17서식의 산재보험 정보 변경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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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2의17 ·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예술인,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정보 변경 신고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17서식] <개정 2025. 7. 1.> | 고용ㆍ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 | ( | [ ]예술인 [ ]노무제공자 | ) [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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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