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이 규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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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5. 관련 별표·서식
1.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각 목에 따른다.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100%)=[산재보험급여지급률+추가지출률] (85%)+부가보험료율(15%) 가. 산재보험급여지급률 1) "산재보험급여지급률"이란 매년 6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3년…
1.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각 목에 따른다. 통상적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관련 산재보험료율(100%)=[산재보험급여지급률+추가지출률](85%)+부가보험료율(15%)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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