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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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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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절단[세절(細切) 또는 분쇄(粉碎)를 포함한다]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의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5. "원유"란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처리ㆍ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착유(搾乳) 상태의 우유와 양유(羊乳)를 말한다. 6. "식용란"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제2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0조제4항, 제50조의3제4항제4호가목ㆍ제6항, 제50조의4제4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임한 교육실시기관의 지정ㆍ관리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공통사항 가. 작업장의 시설 및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 안에서 종업원의 위생복·위생모(도축장의 경우 안전모)ᆞ위생화 및 마스크의 착용 여부 및 개인의 위생상태를 점검하여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축장의 경우 낙하물의 충격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없 는 구역에서는 안전모를…
1. 공통사항 가. 축산물은 위생적으로 보관·운반·판매·가공하여야 한다. 나. 축산물의 포장·용기가 파손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개수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 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위반사항 근거법령 처분기준 1.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보관의무를준수하 지않은경우 법제31조의3 제4항 시정명령 2.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특별한사유없이축 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입력하지않은경우로서 법제31조의3 제4항 가. 5일초과30일미만(토요일및공휴일은산입하지 않는다. 이하같다)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정보…
1.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위반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비소ᆞ카드뮴ᆞ납ᆞ수은ᆞ중금속ᆞ메탄올 및 시안화물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나. 바륨, 포름알데히드, o-톨루엔설폰아미드, 다이옥신 또는 폴리옥시에틸렌의 기준을 위반 한 경우 다. 방사능기준을 위반한 경우 라. 축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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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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