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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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서식
1. 공통사항 가. 작업장의 시설 및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 안에서 종업원의 위생복·위생모(도축장의 경우 안전모)ㆍ위생화 및 마스크의 착용 여부 및 개인의 위생상태를 점검하여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축장의 경우 낙하물의 충격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없는 구역에서는 안전모를…
1. 공통사항 가. 축산물은 위생적으로 보관·운반·판매·가공하여야 한다. 나. 축산물의 포장·용기가 파손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개수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위반사항 | 근거법령 | 처분기준 1.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보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의3제4항 | 시정명령 2.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특별한 사유 없이 축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로서 | 법 제31조의3제4항 | 가. 5일 초과 30일 미만(토요일 및 공휴일은…
1.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위반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비소ㆍ카드뮴ㆍ납ㆍ수은ㆍ중금속ㆍ메탄올 및 시안화물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나. 바륨, 포름알데히드, o-톨루엔설폰아미드, 다이옥신 또는 폴리옥시에틸렌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다. 방사능기준을 위반한 경우 라. 축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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