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6의2조 (시정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위치정보의 유출ㆍ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공표의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정조치 등시정조치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법ㆍ기준위반행위대통령령명할명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등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자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의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위치정보법 제3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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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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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공표의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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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