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대통령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법 제39조, 제40조, 제40조의2 및 제41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경우
2.연 2회 이상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의 공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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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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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