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법 제39조, 제40조, 제40조의2 및 제41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경우
2.연 2회 이상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의 공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위치정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