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ㆍ횟수ㆍ매체와 지면의 크기 등을 정하여 명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때에는 그 공표 대상자에게 미리 그 문안(文案) 등에 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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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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