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제18의2조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ㆍ활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05-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적 탐사를 촉진하고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우주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우주사업자에게 개방ㆍ활용하게 할 수 있다.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ㆍ활용 실적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ㆍ활용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특정연구기관 육성법산업기술혁신 촉진법우주개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우주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우주사업자에게 개방ㆍ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6>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5.「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6.「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개방ㆍ활용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ㆍ활용 실적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6>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ㆍ활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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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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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개발 진흥법 제1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우주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우주사업자에게 개방ㆍ활용하게 할 수 있다.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ㆍ활용 실적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우주개발 진흥법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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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