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9(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ㆍ활용 등)
①법 제18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3.29>
1.국공립 대학
2.「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
3.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우주사업자에게 개방ㆍ활용하게 할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종류, 위치, 활용조건 및 개방시간ㆍ절차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우주개발기반시설의 개방ㆍ활용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3.29>
③우주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를 통합 관리하고, 우주항공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4.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