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제18의7조 (우주신기술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05-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적 탐사를 촉진하고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우주신기술의 지정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우주신기술우주기술우주항공청장기술대통령령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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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우주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우주기술 중에서 국내에서 신규성ㆍ진보성 등이 있다고 인정되고, 그 기술을 보급ㆍ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새로운 우주기술(이하 "우주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6>
1.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우주기술
2.외국에서 도입하여 익히고 개량한 우주기술
3.다른 분야에 적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우주기술
제1항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6>
우주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주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ㆍ생산한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6>
1.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자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주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6>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해당 우주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그 기술의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3.기술환경의 변화 등으로 해당 우주신기술의 보급ㆍ활용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신기술의 지정ㆍ지정취소나 활용방법 또는 우선구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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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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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개발 진흥법 제18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우주개발 진흥법 제18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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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