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12 (우주신기술의 지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주개발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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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의7제2항에 따라 우주신기술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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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의7제2항에 따라 우주신기술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3.29>
1.사업자등록증 사본
2.신청 대상 기술의 성능과 기능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설명서
3.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라 우주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우주항공청장이 고시하는 심사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 다만, 우주항공청장이 우주신기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3.29>
③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주신기술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된 기술이 우주신기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일부터 12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4.3.29>
④우주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련 기관 및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3.29>
⑤우주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라 우주신기술을 지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우주신기술 지정증서를 발급하고, 지정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우주항공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4.3.29>
⑥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8조의7제4항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우주항공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4.3.29>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신기술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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