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의2 (산지전용등의 신청ㆍ신고 서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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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이하 "산지전용등"이라 한다)을 신청ㆍ신고 할 때 재선충병방제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등을 하려는 산지에 소나무류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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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이하 "산지전용등"이라 한다)을 신청ㆍ신고 할 때 재선충병방제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등을 하려는 산지에 소나무류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9.1.15>
②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제1항의 재선충병방제계획서에 따라 방제ㆍ처리를 완료한 후 재선충병방제완료서를 산지전용등의 신청ㆍ신고를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서류는 제8조의3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용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④산지전용등의 신청ㆍ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가 제11조에 따른 방제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심사한 후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와 재선충병방제완료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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