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제2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한 후 광해방지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증명서"라 한다)를 해당 광해방지기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와 제2항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의 등급 등 경력증명서 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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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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