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의2조 (허용되는 하도급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12>
조문 요약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하도급한 사실을 통보하려는 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도급계약서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허용되는 하도급의 범위 등건설기술 진흥법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조사분석시험검사ㆍ계측ㆍ분석ㆍ조사ㆍ시험ㆍ측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44조의2제1항 단서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하도급하려는 분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ㆍ계측ㆍ분석ㆍ조사ㆍ시험ㆍ측정 등인 경우를 말한다.
1.「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또는 점검 로봇 등을 활용한 외관 조사 및 영상 분석
2.「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파괴검사
3.강재(鋼材) 시료채취 및 시험
4.누수탐사 또는 전위(電位)측정 및 그 분석
5.내진성능 시험 및 그 상세평가
6.수리ㆍ수문ㆍ수충격 조사
7.조사선, 잠수부 등에 의한 교각기초조사 등 수중 조사
8.시설물과 시설물 주변의 지반에 대한 침하ㆍ변위ㆍ거동, 차량주행안전성 및 승차감 등의 계측ㆍ분석
9.콘크리트 재료시험 및 시추조사
10.지표지질조사, 토질 및 암반시험 등 지반조사 및 탐사
11.토양부식환경 조사ㆍ시험
②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하도급한 사실을 통보하려는 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도급계약서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하도급한 사실을 통보하려는 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도급계약서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