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의2조 (발전기금의 재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발전기금의 재원지방세법발전기금금액출연금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7.24, 2019.12.31, 2021.12.7>
1.제19조에 따라 예치받은 자금
2.제20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 수입 및 일시차입금
3.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의 출연금으로서 회계 연도별 지방소비세 세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4.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5.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출연금
6.발전기금의 운용수익
7.「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른 금액
8.그 밖의 수입금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납입관리자는 같은 법 제7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가 요청할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발전기금에 우선 출연하고, 나머지 금액을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에게 납입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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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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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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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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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