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 (유치허가신청의 관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3(유치허가신청의 관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유치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보호관찰소의 소재지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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