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1-04-06 공포2021-04-21 시행1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1-04-06, 시행일 2021-04-2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15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08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마약류 등의 종류
  3. 제3조 · 감호청구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
  4. 제4조 · 치료감호의 방법
  5. 제5조 · 동태의 보고 등
  6. 제6조 · 치료감호 내용 등의 공개
  7. 제7조 · 치료의 위탁
  8. 제8조 · 처우개선의 청원
  9. 제9조 · 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10. 제10조 · 피보호관찰자 등의 신고의무
  11. 제11조 · 보호관찰관의 임무
  12. 제12조 · 신고 의무의 고지
  13. 제13조 · 신고와 출소 통보
  14. 제14조 · 위원회의 구성
  15. 제15조 · 위원회의 직원
  16. 제16조 · 심사자료 송부 요청
  17. 제17조 · 검사의 심사신청
  18. 제18조 · 피치료감호자 등의 심사신청
  19. 제19조 · 위원회의 결정
  20. 제20조 · 결정서의 기재 요건
  21. 제21조 · 결정의 송달 등
  22. 제22조 · 회의록
  23. 제23조 · 수당 등
  24. 제24조 · 위원회의 운영세칙
  25. 제25조 · 판결 전 조사
  26. 제26조 · 집행지휘의 방식
  27. 제27조 · 치료명령 집행 전의 준비 등
  28. 제28조 · 치료명령 집행계획의 수립
  29. 제29조 ·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30. 제30조 · 치료명령의 집행 확인 등
  31. 제31조 ·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32. 제32조 · 치료비용의 국가부담
  33. 제33조 · 군치료감호심의위원회
  34. 제34조 · 기부금품의 접수 등
  35. 제35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6. 제2조의2 ·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
  37. 제4조의2 · 치료감호 기간 연장 신청
  38. 제4조의3 · 지정법무병원의 지정절차
  39. 제4조의4 · 지정법무병원의 운영 및 치료
  40. 제4조의5 · 지정법무병원에 대한 경비보조
  41. 제6조의2 · 재이송의 신청 및 결정
  42. 제7조의2 ·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처우
  43. 제7조의3 · 격리 등 제한의 금지
  44. 제9조의2 · 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변경 등
  45. 제9조의3 ·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경고
  46. 제11조의2 · 유치허가신청의 방식 등
  47. 제11조의3 · 유치허가신청의 관할
  48. 제11조의4 · 가종료등의 취소 신청 등
  49. 제11조의5 · 유치기간연장결정의 통지
  50. 제13조의2 · 보호관찰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공조 범위
  51. 제2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