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1-04-06 공포2021-04-2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1-04-21 | 2021-04-0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마약류 등의 종류
- 제3조 · 감호청구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
- 제4조 · 치료감호의 방법
- 제5조 · 동태의 보고 등
- 제6조 · 치료감호 내용 등의 공개
- 제7조 · 치료의 위탁
- 제8조 · 처우개선의 청원
- 제9조 · 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 제10조 · 피보호관찰자 등의 신고의무
- 제11조 · 보호관찰관의 임무
- 제12조 · 신고 의무의 고지
- 제13조 · 신고와 출소 통보
- 제14조 · 위원회의 구성
- 제15조 · 위원회의 직원
- 제16조 · 심사자료 송부 요청
- 제17조 · 검사의 심사신청
- 제18조 · 피치료감호자 등의 심사신청
- 제19조 · 위원회의 결정
- 제20조 · 결정서의 기재 요건
- 제21조 · 결정의 송달 등
- 제22조 · 회의록
- 제23조 · 수당 등
- 제24조 · 위원회의 운영세칙
- 제25조 · 판결 전 조사
- 제26조 · 집행지휘의 방식
- 제27조 · 치료명령 집행 전의 준비 등
- 제28조 · 치료명령 집행계획의 수립
- 제29조 ·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 제30조 · 치료명령의 집행 확인 등
- 제31조 ·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 제32조 · 치료비용의 국가부담
- 제33조 · 군치료감호심의위원회
- 제34조 · 기부금품의 접수 등
- 제35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의2조 ·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
- 제4의2조 · 치료감호 기간 연장 신청
- 제4의3조 · 지정법무병원의 지정절차
- 제4의4조 · 지정법무병원의 운영 및 치료
- 제4의5조 · 지정법무병원에 대한 경비보조
- 제6의2조 · 재이송의 신청 및 결정
- 제7의2조 ·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처우
- 제7의3조 · 격리 등 제한의 금지
- 제9의2조 · 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변경 등
- 제9의3조 ·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경고
- 제11의2조 · 유치허가신청의 방식 등
- 제11의3조 · 유치허가신청의 관할
- 제11의4조 · 가종료등의 취소 신청 등
- 제11의5조 · 유치기간연장결정의 통지
- 제13의2조 · 보호관찰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공조 범위
- 제25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