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 법 제2조의3제3호에서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란 제2조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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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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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마약류 등의 종류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제2조의2 ·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감호청구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제4조 · 치료감호의 방법제4조의2 · 치료감호 기간 연장 신청제4조의3 · 지정법무병원의 지정절차제4조의4 · 지정법무병원의 운영 및 치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