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재이송의 신청 및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1공포 · 2021-04-06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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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정법무병원의 장은 법 제21조의2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피치료감호자의 재이송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법무병원의 장은 법 제21조의2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피치료감호자의 재이송을 신청할 수 있다.
②지정법무병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이송 신청을 할 때에는 증상 악화에 대한 담당 의사의 의견서 등 지정법무병원에서 계속 치료하기 곤란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이송 신청을 받으면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재이송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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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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