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의 예방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의2(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 중 「항공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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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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