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3의2조 (발전기금의 계정 구분과 용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발전기금은 재정지원계정, 융자관리계정 및 전환사업보전계정으로 구분한다. 발전기금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발전기금의 계정 구분과 용도지방재정법 시행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발전기금사업지방자치단체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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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발전기금은 재정지원계정, 융자관리계정 및 전환사업보전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2.25>
②발전기금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0.2.25>
1.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운용되는 발전기금: 융자관리계정
2.법 제18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발전기금: 재정지원계정
3.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발전기금: 전환사업보전계정
③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이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과목(사회복지과목 및 농림해양수산과목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과목으로 한정한다) 중에서 조합이 매년 정하는 과목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신설 2021.12.31>
④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서 별표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0.2.25, 2021.12.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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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발전기금은 재정지원계정, 융자관리계정 및 전환사업보전계정으로 구분한다. 발전기금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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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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