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3의2조 (발전기금의 계정 구분과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발전기금은 재정지원계정, 융자관리계정 및 전환사업보전계정으로 구분한다. 발전기금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발전기금의 계정 구분과 용도지방재정법 시행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발전기금사업지방자치단체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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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발전기금은 재정지원계정, 융자관리계정 및 전환사업보전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2.25>
발전기금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0.2.25>
1.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운용되는 발전기금: 융자관리계정
2.법 제18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발전기금: 재정지원계정
3.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발전기금: 전환사업보전계정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이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과목(사회복지과목 및 농림해양수산과목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과목으로 한정한다) 중에서 조합이 매년 정하는 과목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신설 2021.12.31>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서 별표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0.2.25, 2021.12.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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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발전기금은 재정지원계정, 융자관리계정 및 전환사업보전계정으로 구분한다. 발전기금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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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