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3의3조 (재정지원계정의 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출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법 제17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수입금 중 재정지원계정의 수입금.
재정지원계정의 재원재정지원계정수입금제13의3조융자관리계정출연금전입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의3(재정지원계정의 재원) 재정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0, 2020.2.25>
1.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출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법 제17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수입금 중 재정지원계정의 수입금
3.융자관리계정 및 전환사업보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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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출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법 제17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수입금 중 재정지원계정의 수입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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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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