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의2조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개요 및 규모.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성인지기금운용계획기금운용계획서제6의2조기대효과성과목표수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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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개요 및 규모
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성평등 기대효과
3.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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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개요 및 규모.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성평등 기대효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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