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1-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장관은 인도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인도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인도와의 협정 제2.25조제2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인도와의 협정 제2.23조사목2)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대항조치(이하 "대항조치"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25.12.30>
재정경제부장관은 유럽연합당사자의 긴급관세조치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4조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4개월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개정 2025.12.30>
재정경제부장관은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1조제6항에 따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상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제4절에 따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자동차에 대한 미합중국의 긴급관세조치가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4개월 이내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개정 2025.12.30>
재정경제부장관은 튀르키예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튀르키예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튀르키예와의 협정 제4.4조제3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개정 2025.2.28, 2025.12.30>
재정경제부장관은 콜롬비아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7.4조제3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개정 2025.12.30>
재정경제부장관은 캐나다의 긴급관세조치가 캐나다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캐나다와의 협정 제7.2조제4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4개월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개정 2025.12.30>
재정경제부장관은 베트남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베트남과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베트남과의 협정 제7.4조제5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4개월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개정 2025.12.30>
재정경제부장관은 중국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중국과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중국과의 협정 제7.4조제4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개정 2025.12.30>
재정경제부장관은 영국의 긴급관세조치가 영국과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영국과의 협정 제3.4조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4개월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신설 2019.10.29, 2025.12.30>
재정경제부장관은 인도네시아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5.5조제3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신설 2021.7.27, 2025.12.30>
재정경제부장관은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같은 협정 제7.7조제5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신설 2022.1.25, 2025.12.30>
재정경제부장관은 캄보디아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같은 협정 제5.5조제3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신설 2022.7.5, 2025.12.30>
재정경제부장관은 필리핀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필리핀과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같은 협정 제3.5조제5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4개월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신설 2024.12.30, 2025.12.30>
재정경제부장관은 아랍에미리트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같은 협정 제7.11조제4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4개월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신설 2026.1.6>
재정경제부장관은 에콰도르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같은 협정 제7.4조제3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신설 2026.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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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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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1 시행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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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