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협정관세율)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㉑ 법 제4조제1항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4조에 따라 같은 협정의 당사국(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및 뉴질랜드를 말하며, 이하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이라 한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7의6과 같다. <신설 2022.1.25>
㉒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캄보디아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7의7과 같다. <신설 2022.7.5>
㉓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필리핀과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7의8과 같다. <신설 2024.12.30>
㉔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라 아랍에미리트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7의9와 같다. <신설 2026.1.6>
㉕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이하 "에콰도르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라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7의10과 같다. <신설 2026.1.6>
2. 조문 관계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4조(협정관세) ① 협정관세의 연도별 세율, 적용기간, 적용수량 등은 협정에서 정하는 관세의 철폐비율, 인하비율, 수량기준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협정관세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83조 및 제84조를 준용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 또는 관세청 FTA포털(http://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을 말한다.6. "소액물품"이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제1호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 달러(협정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협정에 따…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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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5-01 시행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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