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의3조 (함정사업부의 하부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함정사업부에 함정총괄계약팀ㆍ호위함사업팀ㆍ한국형구축함사업팀ㆍ상륙함사업팀ㆍ고속기뢰전함사업팀ㆍ합동전력함정사업팀 및 한국형유무인전력모함사업팀을 둔다.
함정사업부의 하부조직방위력개선사업분야영관급장교로한국형유무인전력모함사업팀장합동전력함정사업팀장함정총괄계약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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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함정사업부에 함정총괄계약팀ㆍ호위함사업팀ㆍ한국형구축함사업팀ㆍ상륙함사업팀ㆍ고속기뢰전함사업팀ㆍ합동전력함정사업팀 및 한국형유무인전력모함사업팀을 둔다. <개정 2025.12.30>
함정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호위함사업팀장 및 상륙함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한국형구축함사업팀장ㆍ고속기뢰전함사업팀장 및 합동전력함정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한국형유무인전력모함사업팀장은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신설 2025.12.30>
함정총괄계약팀장은 함정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31, 2021.7.23, 2025.12.30>
호위함사업팀장은 호위함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한국형구축함사업팀장은 한국형구축함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2025.12.30>
상륙함사업팀장은 상륙함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12.31, 2025.12.30>
고속기뢰전함사업팀장은 고속함 및 기뢰전함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12.31, 2024.3.26, 2025.2.25, 2025.12.30>
합동전력함정사업팀장은 합동전력함정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12.31, 2024.3.26, 2025.2.25, 2025.12.30>
한국형유무인전력모함사업팀장은 한국형유무인전력모함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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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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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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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함정사업부에 함정총괄계약팀ㆍ호위함사업팀ㆍ한국형구축함사업팀ㆍ상륙함사업팀ㆍ고속기뢰전함사업팀ㆍ합동전력함정사업팀 및 한국형유무인전력모함사업팀을 둔다.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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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