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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제2조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조문 본문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6.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진단ㆍ재활ㆍ치료ㆍ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2019.6.4, 2024.7.10>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병역법 시행규칙
제93조의2 병역판정검사 대상 장애인의 범위 등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와 같은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장애진단서의 내용이"
인용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9조 검진 실시절차
"④ 제3항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는 대상자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인용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본인 여부 및 그 자격 확인에 관한 예외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의뢰받거나, 가입자등을 회송받는 경우5.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6. 「노"
cites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7조 상환의 면제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의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받은 경우2"
인용
국적업무처리지침
제16조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국민인 배우자의 부모를 1년 이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사람마. 국민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 1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을 받은 사람바."
인용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제6조 육아휴직수당
"정」 제11조의3제7항제3호에서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되는 자녀를 말하"
인용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제8조의3 신체검사대상 장애인의 범위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병역판정검"
인용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보상금의 지급 기준
"1호에 따른 신생아 뇌성마비의 경우가. 신생아가 중증의 뇌성마비인 경우(‘중증’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 3억원나"
인용
암검진 실시기준
제7조 암검진 실시 절차 등
"조에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인용
한국농수산대학교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
제12조 지원학비 상환금액 결정
"각 호의 기준으로 하여 상환금액의 면제비율을 심의한다.1. 사망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신체ㆍ정신장애등급 1∼3급의 사유로 신청한 경우 상환금액의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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