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48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ㆍ무상 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와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그 매수ㆍ임차 또는 대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의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토지와 시설을 환수하거나 임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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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47조공공시설의 우선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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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0건
전체 10건 →장애인차별중지등
甲은 상지기능의 심한 장애와 하지기능의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정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데, 乙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의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관리 및 운행을 위탁받은 丙 공단이 甲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신청에 대하여 甲은 ‘보행상의 장애가 심한 자’가 아니므로 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2023. 7. 20. 국토교통부령 제12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의 신청을 거부하였고, 이에 관한 甲의 민원에 대하여 乙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도 같은 취지의 거부 답변을 한 사안이다. 구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 ㉡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세 경우에 모두 해당하여야 하는데, ① 관련 법령상 ‘보행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 ② ‘보행상의 장애인인지 여부’와 ‘심한 장애인지 여부’는 서로 무관한 요건으로 판단 기준도 다른 점, ③ 교통약자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한다면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 이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이용대상자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지 않을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 요건은 장애가 어느 부위에 관한 것이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그 요건을 충족하고, 반드시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일 …
본문 인용: 000187 제48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등
시각장애인 甲 등이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위 웹사이트에 이미지 파일로 등록되어 있는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관하여 시각장애인 정보통신보조공학기기인 화면낭독기를 통해 청취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및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같은 법 제46조 제1호에 따른 손해배상과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 등을 구한 사안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별표 3],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乙 회사는 2013. 4. 11.부터 장애인에게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웹사이트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되었는지 여부는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관하여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乙 회사는 2013. 4. 11. …
본문 인용: 000187 제48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보건복지부 -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을 위한 사무실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장애인복지단체가 그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와 함께 장애인에 대한 상담, 교육, 보장구 수선 등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사무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유·공유 토지와 시설 등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재산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 일부를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단체에게 장애인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사무실로 임대하는 경우에 이를 무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제4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부산광역시 중구 -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자 등에게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지 여부(「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자 등에게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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