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국산승용자동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국산승용자동차개별소비세대통령령국산승용자동차와승용자동차주무부장관외교관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교관으로서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자가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와 협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 민간 원조단체가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그 사업용으로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국산승용자동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국산승용자동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8의5조 ·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제109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제109의2조 ·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제109의3조 · 여수세계박람회용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제109의4조 ·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이 법 전체 목차 365개 보기제110조 ·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지금 보는 조문
제111조 ·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제111의2조 ·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제111의3조 ·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제111의4조 ·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제111의5조 ·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