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교관으로서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자가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와 협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 민간 원조단체가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그 사업용으로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국산승용자동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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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
- 함께 인용부가가치세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 함께 인용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
- 조문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5
- 조문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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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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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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