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2 (동의자 수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2(동의자 수의 산정)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2조제2호가목의 사업: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방법에 따른다.
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의 방법에 따른다.
2.법 제2조제2호나목의 사업: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의 방법에 따른다.
3.법 제2조제2호다목의 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3조의3의 방법에 따른다.
4.법 제2조제2호라목의 사업: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4의 방법에 따른다.
5.법 제2조제2호마목의 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의 방법에 따른다.
6.법 제2조제2호바목의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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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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