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의2조 (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규모 및 건설비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1조의2(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규모 및 건설비율)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한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30>

1.「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증가되는 용적률의 5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건설한다.
2.「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증가되는 용적률의 2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건설한다.

2. 조문 관계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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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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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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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