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공유림등의 매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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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2(공유림등의 매수 위탁) 법 제1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9.21, 2015.9.22, 2017.5.29, 2020.12.29, 2022.2.17>

1.「산림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2.「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4.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유림등의 매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당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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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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