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7-23 공포2024-07-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07-24 | 2024-07-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용도폐지한 국유림의 인계
- 제3조 · 국유림위원회의 구성 등
- 제4조 · 위원회의 운영 등
- 제5조 · 위원회의 수당 등
- 제6조 · 경영계획구의 설정
- 제7조 · 신고대상 사업
- 제8조 · 임업기능인의 단체
- 제9조 · 경영대행의 절차 등
- 제10조 · 공동산림사업
- 제11조 · 국유림의 구분
- 제12조 · 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 제13조 · 공유림등의 매수가격 결정
- 제14조 · 매각 또는 교환가격의 결정 등
- 제15조 · 매각대금의 납부
- 제16조 · 교환의 조건
- 제17조 ·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준
- 제18조 · 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의 범위
- 제19조 ·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 및 절차
- 제20조 · 영구시설물의 설치
- 제21조 · 대부료등
- 제22조 · 대부료등의 분할납부 등
- 제23조 · 대부료등의 감면
- 제24조 · 대부료등의 조정
- 제25조 · 권리양도ㆍ명의변경허가의 기준
- 제26조 · 대부료등의 반환 및 손실보상
- 제27조 · 국유임산물의 매각
- 제28조 · 권한의 위임
- 제29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의2조 · 국유림위원회의 심의사항
- 제3의2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3의3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5의2조 ·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 제13의2조 · 공유림등의 매수 위탁
- 제13의3조 · 위탁수수료 등 지급
- 제15의2조 · 교환대상 공유림등의 요건
- 제18의2조 ·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용 대부등의 비용 부담
- 제24의2조 ·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대부료등의 납부
- 제25의2조 · 대부등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