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 (건물번호의 변경ㆍ폐지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명주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등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물번호의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건물번호의 변경ㆍ폐지 절차건물번호시장등변경의견행정안전부령소유자ㆍ점유자건축물대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장등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물번호의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시장등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건물번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ㆍ점유자 및 임차인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고 건물번호의 변경에 관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건물번호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건물번호를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등에 고시하고, 해당 소유자ㆍ점유자 및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시장등은 건물번호를 변경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의견 제출인(의견 제출인이 없는 경우 해당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임차인을 말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시장등은 법 제12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청을 받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물번호가 부여된 건물등(건물군을 포함한다)의 멸실(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대장의 말소를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시장등은 제5항에 따른 확인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확인한 날(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날을 말한다)을 폐지일로 하여 폐지하고,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등에 고시해야 한다.
시장등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도로명등의 변경으로 도로명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등에 고시하고, 해당 도로명주소사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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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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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등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물번호의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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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