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0조 (도로명주소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명주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와 사회교육시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도로명주소의 사용교육기본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사회복지사업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보조금지방자치단체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0조(도로명주소의 사용) 법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교육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와 사회교육시설
2.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4.「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2. 조문 관계도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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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와 사회교육시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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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