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1조 (주소 일괄정정의 대상 및 신청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명주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종 공부상 주소"란 다음 각 호의 주소를 말한다. <개정 2025.6.20>
1.「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및 수입유통식별대장에 기재된 주소
2.「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관리대장에 기재된 주소
3.「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 및 국제회의업의 관광사업 등록증에 기재된 주소
4.「건설기술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장인증을 하는 경우 그 인증대장에 기재된 주소
5.「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 등록관리대장에 기재된 사무소 또는 대표자의 소재지
6.「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 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대장에 기재된 사업장 또는 공장의 주소
7.「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직무를 시작하기 위하여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등록하는 경우 그 직무개시 등록부에 기재된 공인노무사의 주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8.「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
9.「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원부(船舶原簿)에 기재된 선박 소유자의 주소
10.「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증에 기재된 주소
11.「간호법」에 따른 간호조무사 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유사업자의 등록대장에 기재된 주소
12.「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주소
13.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한 주소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공부상의 주소
14.그 밖에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문서상의 주소
②시장등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주소의 일괄정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주소정정의 처리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 기간을 따른다) 이내에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해당 공부에 기재된 주소를 정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통보해야 한다.
④시장등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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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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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건물번호의 변경ㆍ폐지 절차제27조 ·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제28조 · 신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 절차제29조 · 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제30조 · 도로명주소의 사용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제31조 · 주소 일괄정정의 대상 및 신청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국가기초구역의 설정ㆍ변경ㆍ폐지 기준 등제33조 · 국가기초구역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제34조 ·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 및 부여 기준제35조 ·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제36조 ·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 및 부여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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