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47조 (사물번호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중 건물등의 외부에 있는 시설물에 사물번호를 부여ㆍ변경하는 경우 그 세부기준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된 출입구"는 "영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물번호기준점(이하 "사물번호기준점"이라 한다)"으로, "건물번호"는 "사물번호"로, "건물등"은 "시설물"로 본다.
사물번호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시설물주된 출입구건물번호사물번호건물등세부기준사물번호기준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중 건물등의 외부에 있는 시설물에 사물번호를 부여ㆍ변경하는 경우 그 세부기준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된 출입구"는 "영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물번호기준점(이하 "사물번호기준점"이라 한다)"으로, "건물번호"는 "사물번호"로, "건물등"은 "시설물"로 본다.
건물등의 내부에 있는 시설물에 사물번호를 부여ㆍ변경하는 경우 그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물번호에 층수의 의미를 포함시키려는 경우 그 사물번호는 해당 층수를 나타내는 숫자로 시작하도록 할 것
2.하나의 기초간격 내에 동일한 유형의 시설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사물번호를 각각 달리 부여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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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중 건물등의 외부에 있는 시설물에 사물번호를 부여ㆍ변경하는 경우 그 세부기준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된 출입구"는 "영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물번호기준점(이하 "사물번호기준점"이라 한다)"으로, "건물번호"는 "사물번호"로, "건물등"은 "시설물"로 본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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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