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7조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의 설정ㆍ부여 세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에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을 경계로 도로구간을 설정하려는 경우 그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도로구간은 행정구역을 경계로 도로구간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한다.
도로명등행정구역경계시ㆍ군ㆍ구도로구간기준설정할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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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에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을 경계로 도로구간을 설정하려는 경우 그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도로구간은 행정구역을 경계로 도로구간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한다.
1.시ㆍ군ㆍ구의 경계가 두 번 이상 교차하는 경우: 교차하는 구역의 중간 지점에 가까운 도로구간과 행정구역 경계의 교차점을 기준으로 설정할 것
2.도로를 따라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 경계가 나누어진 경우: 낮은 기초번호의 부여가 예상되는 도로구간과 행정구역 경계의 교차점을 기준으로 설정할 것
3.두 개의 주된구간을 연결하는 종속구간에 시ㆍ군ㆍ구 행정구역 경계가 있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를 기준으로 설정할 것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구간, 기초번호 및 도로명(이하 "도로명등"이라 한다)을 설정ㆍ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로구간 구분의 기준으로 한다.
1.하천, 강, 바다, 다리, 그 밖의 자연적 또는 인공적 지형지물
2.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나들목
3.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행정구역 경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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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에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을 경계로 도로구간을 설정하려는 경우 그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도로구간은 행정구역을 경계로 도로구간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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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